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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내시경 인증의 규정


대한외과학회 내시경인증의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2023년 4월 19일 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내시경인증의 자격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응시자격)

대한외과학회 평생회원 또는 정회원으로 최근 2년간 대한외과학회에서 인정한 내시경 교육 평점을 12평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교육 평점에 관한 내용은 별지 참조)
1. 누적 대장내시경 시행 건수가 300회 이상, 또는 1년간 지도전문의의 지도하 수련 과정을 통해 대장내시경을 150회 이상 시행한 자 (대장내시경 인증의)
2. 누적 위내시경 시행 건수가 500회 이상, 또는 1년간 지도전문의의 지도하 수련 과정을 통해 위내시경을 200회 이상 시행한 자 (위내시경 인증의)
3. 내시경 관련 유관학회에서 내시경 전문의(또는 인증의) 자격을 획득한 자 (유관학회 내시경 전문의 자격 인정은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로 한정한다)


제 3조 (제출 서류 및 검증)

자격인정 신청자는 학회양식의 내시경인증의 자격인정신청서(별지서식)와 함께 내시경 시행 건수 및 자격의 검증을 위해 다음 1항에 해당하는 자료와 2항 중 하나를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례와 관련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 후 제출해야 한다.

1. 응시자격에 합당한 연수교육 이수내역 목록(취득 평점 포함) 및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1) 이수내역 목록과 취득 평점은 별지 서식을 이용
2)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는 대한의사협회 KMA교육센터에서 발급
2. 내시경 시행 건수 및 자격 검증을 위한 제출 자료
1) 시행 증례 목록이 포함된 내시경 결과지 및 영상 자료
가. 제출 자료는 환자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성명, 생년월일에 대한 정보를 제 3자가 인지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제출해야 한다(예시, 김** , 65년생 등)
나. 제출 자료는 제2조 1항 및 2항에서 요구하는 최소 증례 수를 포함해야 하며 엑셀로 정리된 시행 증례 목록을 표지로 하여 내시경 결과지를 함께 제출한다.
예시)


다. 내시경 영상 자료는 제출 목록에 포함된 증례 중 선별하여 위내시경 또는 대장내시경 각각 10예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영상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진촬영부위는 해당 년도 위암 검진 질지침(8부위 촬영법), 대장암 검진 질지침(10부위 촬영법)에 따른다.
2) 내시경을 시행한 기관의 장의 직인이 들어간 시행 건수 증명자료(근무지가 병원급 이상인 경우에 한함) (별지 서식에 따름)
3) 유관학회 내시경전문의(또는 인증의)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학회의 내시경전문의(또는 인증의) 자격증 사본
3. 자료의 평가 등: 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응시자가 제출한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결과지 및 내시경 사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거나 실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 4조 (자격인정)

자격인정 여부는 자격심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확정하며, 내시경인증의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대한외과학회 내시경인증의(위내시경)”과 “대한외과학회 내시경인증의(대장내시경)” 자격증을 각각 또는 동시에 발급한다. 자격 인정기간은 부여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으로 한다.
1.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내시경인증의 자격심사위원회
1) 내시경위원회의 추천으로 8명 내외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위촉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인준한다.
2) 자격심사위원회는 내시경인증의 자격인정, 자격상실, 자격갱신 및 자격회복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제 5조 (자격갱신)

자격 인정기간(자격 부여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격 유지를 위해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갱신규정에 따른다.


제 6조 (자격상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자격상실 여부를 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1. 유효기간이 지난 후 2년이내 자격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2. 자격인정을 위한 서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
3. 내시경인증의로서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외과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3. 본문 제 2조 1항 및 2항의 지도전문의와 수련에 관한 내용은 추 후 별도 규정을 만들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