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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연구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외과학회 (이하 본회라 약함) 이사회 의결에 따라 본회 산하에 설치되는 연구회의 설립절차와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을 정하여 연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이 규정에서 연구회라 함은 본회 특정 분야의 심층 학술활동에 관심을 가진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학술교류,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구기구를 말한다.


제 3조. (연구회업무)

각 연구회 업무는 해당 연구회 설립목적에 맞게 시행한다.


제 4조. (설립 절차)

  • 설립을 원하는 연구회는 아래의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사회는 3개월 이내 조직 및 회칙의 타당성, 기존학회와의 중복성, 학술 활동 등을 평가하여 참석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연구회 가입을 승인한다.
  • 접수 서류
  • 1) 연역 및 조직도(임원 현황 포함)
  • 2) 학회 혹은 연구회 회칙(정관)
  • 3) 회원구성 현황
  • 4) 최근 2년 동안의 학술대회 혹은 연수 강좌 등의 학술 활동 자료(단 설립 예정 단체는 제외)
  • 5) 추천서(대한외과학회 평의원, 이사 중 5인 이상의 추천)

제 5조. (회원 자격)

연구회 회원의 과반수 이상은 대한외과학회 정회원이어야 하며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정회원 자격을 얻는다.


제 6조. (대표 및 임원)

연구회의 대표는 각 연구회 별로 회원이 선출하며, 선출된 즉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표의 임기는 각 연구회의 운영규정에 따로 정한다. 대표는 각 연구회의 운영 규정에 따라 약간 명의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 7조. (대표의 권한과 의무)

연구회 대표는 각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를 대표하여 연구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 8조. (학회 운영)

연구회가 요청하거나 대한외과학회가 요청하는 경우 춘계 및 추계 대한외과학회를 함께 개최할 수 있다.


제 9조. (재정)

  • 연구회의 운영은 각 연구회별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거나 찬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본회는 연구회의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연구회별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은 각 연구회의 운영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 10조. (감사)

  • 연구회의 활동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장의 건의에 따라 본회 회장은 연구회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연구회 운영 및 활동을 조사할 수 있다.
  • 1. 연구회의 운영 상황이 3년 이상 지극히 부실하여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
  • 2. 연구회의 활동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을 때
  • 3. 연구회의 활동이 대한외과학회의 창립 목적이나 공식 사업과 현저하게 상위할 때

제 11조. (연구회 조사위원회의 구성)

연구회 조사위원회는 본회의 세부전문분과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세부전문분과위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 12조. (감사 조치)

본회 조사위원장 은 연구회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일정기간 내에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사 연구회와 통폐합하거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 13조. (연구회 활동의 조정)

연구회의 활동 중 일정 및 내용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회 학술위원회에서 각 연구회의 활동에 대하여 연구회 대표와 상호 협의한다.


제 14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 15조. (보고)

  • 연구회는 연 1회 당해연도 말일까지 아래 사항을 본회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외에도 변동사항이 발생시는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 1. 사무소 소재지
  • 2. 연구회 운영규정(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 3. 임원 및 회원명부
  • 4. 당해연도 사업 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5. 차기연도 사업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6조. (협조)

연구회는 본회의 회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사회가 권고 또는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 1. 이 규정은 2010 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11년 9월 21일 개정되었다.
  • 이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 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그 밖의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