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분과학회 설립 및 운영 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외과학회(이하 본회라 약함) 회칙 제4조 제6항 및 제5조 제6항에 의거한 본회 산하 분과학회의 설립절차 및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본 규정에서 분과학회라 함은 본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본회 특정 전문분야의 정보 및 학술교류, 공동연구 등의 심층 학술활동을 통하여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본회 산하의 학술단체를 말한다.
제 3조. (업무)
각 분과학회의 업무는 해당 분과학회의 설립목적에 맞게 시행한다.
제 4조. (설립 절차)
설립을 원하는 분과학회는 다음 각항의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사회는 3개월 이내 에 전문 분과분야로서의 타당성, 조직 및 회칙의 적합성, 기존학회와의 중복성, 학술활동 등을 평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참석 및 참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분과학회 설립 을 인증한다.- 제1항 : 연혁 및 조직도(임원현황 포함)
- 제2항 : 학회회칙(정관) 분과학회 회칙의 총칙 내에 아래와 같이 본회의 산하 분과학회임을 명시한다. (본회는 OOOO학회라 하며 대한외과학회의 산하분과학회이다.)
- 제3항 : 회원구성 현황
- 제4항 : 최근 2년 동안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학술대회 혹은 연수강좌 등의 활동자료 원본
- 제5항 : 최근 2년 동안 연 2회 이상의 정기적인 학회지의 간행자료 원본
- 제6항 : 본회의 평의원, 이사 중 5인 이상의 추천서
제 5조. (회원 자격)
분과학회 회원자격이나 가입절차는 해당 분과학회의 회칙에 의하나, 회원의 과반수 이상 은 본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 6조. (대표 및 임원)
분과학회 대표의 선출 및 임기는 해당 분과학회의 회칙에 의거하여 선출하고 정한다. 대 표는 해당 분과학회의 회칙에 따라 임원 및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7조. (대표의 권한과 의무)
분과학회의 대표는 각 분과학회를 대표하고, 해당 분과학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관장한다.
제 8조. (학회 운영)
분과학회 또는 본회가 요청하는 경우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를 함께 개최할 수 있다.
제 9조. (재정)
분과학회는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회비 혹은 찬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본회는 산 하 분과학회의 발전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분과학회별 회비에 관한 사항은 각 분과학회의 회칙에 따로 규정할 수 있다.제 10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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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학회의 활동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장의 건의에 따라 본회 회장은 분과 학회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분과학회의 운영 및 활동을 조사할 수 있다.
- 제1항 : 분과학회의 운영 상황이 3년 이상 지극히 부실하여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고 인정할 때
- 제2항 : 분과학회의 활동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을 때
- 제3항 : 분과학회의 활동이 본회의 창립 목적이나 공식 사업과 현저하게 상위할 때
제 11조. (분과학회 조사위원회의 구성)
분과학회 조사위원회는 본회의 세부/분과전문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세부/분과전문의위원회 위원장이 수행한다.
제 12조. (감사 조치)
본회 조사위원장은 분과학회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조사활동 보고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고, 일정기간 내에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참석 및 참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분과학회의 인증을 철회할 수 있다.
제 13조. (감사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 제1항 : 본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산하 분과학회의 인증이 철회된 분과학회는 철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해당 분과학회의 회장은 자유양식의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2항 : 본회 이사회는 해당분과학회의 소명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하 분과학회 의 인증에 대한 철회여부를 재심의할 수 있다.
제 14조. (분과학회 활동의 조정)
분과학회의 활동 중 일정 및 내용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회 학술위원회에서 각 분과학회의 활동에 대하여 분과학회 대표와 상호 협의할 수 있다.
제 15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16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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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학회는 본회 산하 분과학회의 인증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초 인증 후 매 5년 마다 당 해 연도말일까지 다음 각항의 사항을 본회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외에도 변동사항이 발생 시는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 연구회는 연 1회 당해연도 말일까지 아래 사항을 본회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외에도 변동사항이 발생시는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 제1항 : 사무소 소재지
- 제2항 : 분과학회회칙(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 제3항 : 임원 및 회원명부
- 제4항 : 최근 5년 동안 정기적인 학술대회 혹은 연수강좌 등의 활동자료 원본
- 제5항 : 최근 5년 동안 정기적인 학회지의 간행자료 원본
- 제6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7조. (협조)
분과학회는 본회의 회무 상 필요에 의하여 이사회가 권고 또는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 18조. (분과학회 인증 및 인증의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 제1항 : 본 규정 발효 전에 관례에 따라 본회 회칙에서 인정된 기존의 대한갑상선내분비 외과학회,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대한소아외과학회, 대한외과초음파학회, 대한위암학회, 대한외과감염학회,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대한종양외과학회, 대한탈장학회, 대한혈관외과학회, 대한화상학회, 한국간담췌외과학회, 한국유방암학회(가나다 순) 등의 16개 분과학회에 대한 인증심사는 면제하나 본 규정 제4조 제2항의 각 분과 학회 회칙 내 본회의 산하 분과학회 명시는 본 규정의 발효 즉시 시행하도록 권고한다.
- 제2항 : 본 규정 제15조에 따른 보고의무는 기 인증된 분과학회의 경우 본 규정이 발효된 날을 기준으로 5년 경과한 후부터 시행한다.
제 19조. (부칙)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나 관례에 따른다.(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7일부로 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