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교과과정 개정안
연차별 학습목표
- 1. 100명 이상의 퇴원 환자 취급
- 2. 100예 이상의 major 및 minor 수술 참여
- 3. 80예 이상의 수술 소견서 작성
- 4. 20예 이상의 충수절제술 시행 (지도전문의 감독)
- 5. 150명 이상의 외래 환자 취급
- 6. 응급 환자 진료
- 7. 수술전 환자의 평가 및 준비를 위한 처치
- 8. 소수술적 처치 시행
- 9. 중환자실 환자 처치 및 관리
- 10. 외부 1회 이상, 원내 80회 이상의 학술회의 참석
- 11 총론 및 1개 분과 E-learning 이수
- 12. 6 unit 술기 이수
- 1. 100명 이상의 퇴원 환자 취급
- 2. 100예 이상의 major 및 minor 수술 참여
- 3. 80예 이상의 수술 소견서 작성
- 4. 20예 이상의 탈장교정술 시행 (지도전문의 감독)
- 5. 150명 이상의 외래 환자 취급
- 6. 중환자실 환자 처치 및 관리
- 7. 1편 이상의 학회지 게재
- 8. 타과 파견
- 9. 응급실 환자 처치 및 관리
- 10. 외부 1회 이상, 원내 80회 이상의 학술회의 참석, 해당년도 대한외과학회 전공의 워크샵 혹은 대한외과학회 연수강좌 1회 이상 참석
- 11. 2개 분과 E-learning 이수
- 12. 7 unit 술기 이수
- 1. 100명 이상의 퇴원 환자 취급
- 2. 100명 이상의 외래 환자 취급
- 3. 100예 이상의 수술 참여
- 4. 80예 이상의 수술 소견서 작성
- 5. 20예 이상의 담낭교정술 시행 (지도전문의 감독)
- 6. 1편 이상의 논문 발표
- 7. 타과 파견
- 8. 외부 1회 이상, 원내 80회 이상의 학술회의 참석
- 9. 2개 분과 E-learning 이수
- 10. 8 unit 술기 이수
- 1. 100명 이상의 퇴원환자 취급
- 2. 100명 이상의 외래환자 취급
- 3. 100예 이상의 수술 참여
- 4. 80예 이상의 수술 소견서 작성
- 5. 20예 이상의 분과전문수술 시행 (지도전문의 감독)
- 6. 외부 2회 이상, 원내 80회 이상 학술회의 참석, 대한외과학회 연수강좌 2회 이상 참석
- 7. 2개 분과 E-learning 이수
- 8. 8 unit 술기 이수
전공의 수련교육 지도감독에 관한 내규
(목 적)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290호 2014.04.01, 일부개정 및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2013.12.31, 타법개정) 및 전공의의 년차별 수련교과과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7호 2015년 2월 25일, 일부개정)에 의한 년차별 수련내용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보 고)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책임자(과장)는 수련개시 1개월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년간교육 계획(소정양식)
- 2. 전공의 임용사항(소정양식)
- 3. 교육시행 평가서(소정양식)
- 4. 기타 참고사항
(전공의의 의무)
- 1. 전공의는 수련교과과정에 의한 수련사항을 교육이수 즉시 "전공의 기록"에 수록하여야 하며, 해당 년차 교육 수료 후 2개월 이내에 수련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전공의는 각 년차별 교과 과정을 이수함에 있어 수련병원의 여건 및 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수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타 수련병원에서 수련 또는 참관하고 반드시 전공의 기록에 적어 보고한다.
(수련세부사항)
전공의의 수련교과 과정에 따른 년차별 수련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 련 세 부 사 항 | ||||||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계 | ||
수 술 시 행 | 20예 충수절제술 | 20예 탈장교정술 | 20예 담낭절제술 | 20예 분과전문수술 | 80예 | |
수 술 참 여 | 100예 | 100예 | 100예 | 100예 | 400예 | |
퇴원환자개요 | 100예 | 100예 | 100예 | 100예 | 400예 | |
수술소견서 작성 | 80예 | 80예 | 80예 | 80예 | 320예 | |
논문제출 | 1편 | 1편 | ||||
학술회의 참석 | 원내 | 80회 이상 | 80회 이상 | 80회 이상 | 80회 이상 | 320회 이상 |
외부 | 1회 이상 | 1회 이상 | 1회 이상 | 2회 이상 | 5회 이상 | |
연 수 교 육 | 1회 | 2회 | 3회 |
(조 정) 학회는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가 수련교과 과정을 이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타 수련병원의 증례를 참관할 수 있도록 권장 조정할 수 있다.
(실태조사) 학회는 수련병원의 교육 실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련책임자 또는 수련 병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학회의 의무) 학회는 각 수련병원의 교육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수련병원의 수련책임자(과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1. (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적 용) 이 내규는 2004년도 신임 전공의부터 적용한다.
- (1) 교육목표 :
- 외과적 질환의 병태를 능동적으로 판단하는 힘을 기르고 외상성, 선천성, 후천성 외과질환, 외과적 종양 및 감염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수기를 익혀 유능한 외과의사를 양성함에 있음.
- (2) 연차별 교육과정
연차 | 구분 | 개 정(안) | |
---|---|---|---|
1 | 환자취급범위 | 1. 퇴원환자 (실인원) 100명 2. 외래환자 (실인원) 150명 |
|
교 과 내 용 | 최소 수술 건수 |
수술참여 100예 수술소견서작성 80예 충수절제술(지도전문의 감독) 20예 |
|
지식 (E-learning) |
1-4 Unit 중 1개 이상 이수 후 합격하여야 한다. 5 Unit을 이수 후 합격하여야 한다. 1 Unit: 간담췌외과 2 Unit: 상부위장관외과,유방외과 3 Unit: 소아외과,대장항문외과 4 Unit: 내분비외과,이식혈관외과 5 Unit: 총론 |
||
술기 | 6 Unit을 이수 후 합격하여야 한다. 6-A: Basic open procudere 6-B: Critical care |
||
수술 | 충수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 | ||
자율평가 | 연1회 자율평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
학술회의참석 | 외부 1회 이상, 원내 80회 이상 | ||
논 문 제 출 | |||
타 과 파 견 | |||
기 타 요 건 | |||
2 | 환자취급범위 | 1. 퇴원환자 (실인원) 100명 2. 외래환자(실인원) 150명 |
|
교 과 내 용 | 최소 수술 건수 |
수술참여 100예 수술소견서작성 80예 탈장교정술(지도전문의 감독) 20예 |
|
지식 (E-learning) |
1-4 Unit 중 2개 이상 이수 후 합격하여야 한다. 1 Unit: 간담췌외과 2 Unit: 상부위장관외과,유방 외과 3 Unit: 소아외과,대장항문외 과 4 Unit: 내분비외과,이식혈관 외과 |
||
술기 | 7 Unit을 이수 후 합격하여야 한다. 7-A: Laparoscopic basic procudere 7-B: Trauma |
||
수술 | 탈장교정술을 시행할 수 있다. | ||
자율평가 | 연1회 자율평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
학술회의참석 | 외부 1회 이상, 원내 80 이상 | ||
논 문 제 출 | |||
타 과 파 견 | |||
기 타 요 건 | |||
3 | 환자취급범위 | 1. 퇴원환자(실인원) 100명 2. 외래환자(실인원) 100명 |
|
교 과 내 용 | 최소 수술건수 |
수술참여 100예 수술소견서작성 80예 담낭절제술(지도전문의 감독) 20예 |
|
지식 (E-learning) |
1-4 Unit 중 1개 이상 이수 후 합격하여야
한다. 1 Unit: 간담췌외과 2 Unit: 상부위장관외과,유방외과 3 Unit: 소아외과,대장항문외과 4 Unit: 내분비외과,이식혈관외과 |
||
술기 | 3,4년차 수련기간 동안 8 Unit을 이수 후 합
격하여야 한다. 8-A:Ultrasonography & Endosco cpy 8-B:Laparoscopic advanced procudere |
||
수술 | 담낭절제술을 시 행할 수 있다. | ||
자율평가 | 연1회 자율평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
학술회의참석 | 외부 1회 이상, 원내 80회 이상 | ||
논 문 제 출 | |||
타 과 파 견 | |||
기 타 요 건 | |||
4 | 환자취급범위 | 1. 퇴원환자(실인원) 100명 2. 외래환자(실인원) 100명 |
|
교 과 내 용 | 최소 수술 건수 |
수술참여 100예 수술소견서작성 80예 분과전문수술(지도전문의감독) 10예 |
|
술기 | 3,4년차 수련기간 동안 8 Unit을 이수 후 합격하여야 한다. 8-A:Ultrasonography & Endosco cpy 8-B:Laparoscopic advanced procudere |
||
수술 | 분과전문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 | ||
학술회의참석 | 외부 2회 이상, 원내 80회 이상, 연수강좌 2회 | ||
논 문 제 출 | |||
타 과 파 견 | |||
기 타 요 건 | |||
총계 | 환자취급범위 | 1. 퇴원환자(실인원) 400명 2. 외래환자(실인원) 500명 |
|
교 과 내 용 | 지식 (E-learning)은 4년동안 8개의 Unit 모두를 이수하여야 한다. | ||
학술회의참석 | 외부 5회 이상, 원내 320회 이상 - 외부학술회의 참석 스티커 는 대한외과학회 및 대한의학회 정회원 학회 중 외과유관학회의 것으로 하며, 연수강좌 스티커 는 외과학회만 인정한다. |
||
논 문 제 출 | 1. 원저 단독 논문 및 공저 논문의 제1저자는 1편으로 가능함. (단, 전공의 2인 이상의 공저 논문의 경우 제1저자만 인정) (단, 전공의 2인 이상의 공동 논문의 경우 전공의 공동 제1저자는 불가함) 2. 공저 논문과 증례보고를 합산한 경우 각 1편씩 총 2편으로 가능함 (단, 증례보고의 경우 전공의가 반드시 제1저자이어야 함) 3. 증례보고 2편 및 공저 논문 2편의 합산은 불가함 * 공저 논문의 경우 반드시 제 1저자에 대한 표시가 있어야 함 전문의 고시용 학회지(대한의학회 회원 학회지 중 외과 세부전문분과학회 학회지를 인정한다): 대한외과학회지, 대한내분비외과학회지,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지, 대한대장항문학회지, 대 한소아외과학회지, 대한위암학회지, 대한종양외과학회지, 대한혈관외과학회지, 한국간담췌외과학 회지, 한국유방암학회지 ,대한화상학회지, 대한이식학회지, 대한외상학회지, 대한외과대사영양학 회지,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지(JACS), Journal of Breast Disease,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학술지 JCN(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대한소화기학회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 대한암 학회지, 대한두경부종양학회지, 대한의사협회지 대한간학회지, 대한외과초음파학회지(Journal of Surgical Ultrasound;JSU),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지 및 SCI급(SCI, SCIE) 학회지를 인정하고 이외의 학회지에 게재할 때는 필요한 논문의 배수의 논문이 필요함. |
||
타 과 파 견 | 내시경실을 비롯한 2개과 이상을 적어도 1개월 이상씩 파견 수련을 권장한다. | ||
기 타 요 건 | 1. 병상 기록 작성 2. 응급환자 진료 3. 수술환자의 수술전후 치료 및 관리 |
||
비고 | 1. 타과 파견의 경우 해당 과장을 파견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모자병원의 경우 수련시키는 자병원의 수련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3. 수련병원 책임지도전문의는 전공의 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수련의 면담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
- (1) 교육목표 :
- 외과적 질환의 병태를 능동적으로 판단하는 힘을 기르고 외상성, 선천성, 후천성 외과질환, 외과적 종양 및 감염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수기를 익혀 유능한 외과의사를 양성함에 있음.
- (2) 연차별 교육과정
연차 | 구분 | 개 정 | |
---|---|---|---|
1 | 환자취급범위 |
1. 퇴원환자(실인원) 100명 2. 외래환자(실인원) 150명 |
|
교과내용 | 최소 수술건수 |
수술참여 100예 수술소견서작성 80예 충수절제술(지도전문의 감독) 10예 탈장교정술(지도전문의 감독) 5예 담낭절제술(지도전문의 감독) 5예 |
|
지식 (E-learning) |
총론 및 1개 분과 이수 후 합격하여야 한다. 간담췌외과, 갑상선내분비외과, 대장항문외과, 소아외과, 유방외과, 위장관외과, 이식혈관외과, 총론 |
||
술기 |
1년차 술기교육을 이수 후 합격하여야 한다. -기본 장문합 술기 -외상 중환자 1 |
||
수술 | 충수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 | ||
자율평가 | 연1회 자율평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
학술회의참석 | 외부 1회 이상, 원내 80회 이상 | ||
논 문 제 출 | |||
타 과 파 견 | |||
기 타 요 건 | |||
2 | 환자취급범위 |
1. 퇴원환자(실인원) 100명 2. 외래환자(실인원) 150명 |
|
교과내용 | 최소 수술건수 |
수술참여 100예 수술소견서작성 80예 충수절제술(지도전문의 감독) 5예 탈장교정술(지도전문의 감독) 10예 담낭절제술(지도전문의 감독) 5예 |
|
지식 (E-learning) |
3개 분과 이수 후 합격하여야 한다. 간담췌외과, 갑상선내분비외과, 대장항문외과, 소아외과, 유방외과,위장관외과, 이식혈관외과, 총론 |
||
술기 |
2년차 술기교육을 이수 후 합격하여야 한다. -복강경 기본 술기 -외상 중환자 2 |
||
수술 | 탈장교정술을 시행할 수 있다. | ||
자율평가 | 연1회 자율평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
학술회의참석 | 외부 1회 이상, 원내 80 이상 | ||
논 문 제 출 | |||
타 과 파 견 | |||
기 타 요 건 | |||
3 | 환자취급범위 | 1. 퇴원환자(실인원) 100명 2. 외래환자(실인원) 100명 |
|
교과내용 | 최소 수술건수 |
수술참여 100예 수술소견서작성 80예 충수절제술(지도전문의 감독) 5예 탈장교정술(지도전문의 감독) 5예 담낭절제술(지도전문의 감독) 10예 |
|
지식 (E-learning) |
3개 분과 이수 후 합격하여야 한다. 간담췌외과, 갑상선내분비외과,대장항문외과, 소아외과, 유방외과,위장관외과, 이식혈관외과, 총론 |
||
술기 |
3년차 술기교육을 이수 후 합격하여야 한다. -초음파 & 내시경 -복강경 고급 술기 |
||
수술 | 담낭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 | ||
자율평가 | |||
학술회의참석 | 외부 1회 이상, 원내 80회 이상 | ||
논 문 제 출 | |||
타 과 파 견 | |||
기 타 요 건 | |||
총계 | 환자취급범위 | 1. 퇴원환자(실인원) 300명 2. 외래환자(실인원) 400명 |
|
교 과 내 용 | 지식 (E-learning)은 3년동안 8개의 Unit 모두를 이수하여야 한다. | ||
학술회의참석 |
외부 3회 이상, 원내 240회 이상 - 외부학술회의 참석 스티커 는 대한외과학회 및 대한의학회 정회원 학회 중 외과 유관학회의 것으로 하며, 연수강좌 스티커 는 외과학회만 인정한다. |
||
논 문 제 출 |
1. 원저 단독 논문 및 공저 논문의 제1저자는 1편으로 가능함. (단, 전공의 2인 이상의 공저 논문의 경우 제1저자만 인정) (단, 전공의 2인 이상의 공동 논문의 경우 전공의 공동 제1저자는 불가함) 2. 공저 논문과 증례보고를 합산한 경우 각 1편씩 총 2편으로 가능함 (단, 증례보고의 경우 전공의가 반드시 제1저자이어야 함) 3. 증례보고 2편 및 공저 논문 2편의 합산은 불가함 * 공저 논문의 경우 반드시 제 1저자에 대한 표시가 있어야 함 전문의 고시용 학회지(대한의학회 회원 학회지 중 외과 세부전문분과학회 학회지를 인정한다): 대한외과학회지, 대한내분비외과학회지,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지, 대한대장항문학회지, 대 한소아외과학회지, 대한위암학회지, 대한종양외과학회지, 대한혈관외과학회지, 한국간담췌외과학 회지, 한국유방암학회지 ,대한화상학회지, 대한이식학회지, 대한외상학회지, 대한외과대사영양학 회지,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지(JACS), Journal of Breast Disease,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학술지 JCN(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대한소화기학회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 대한암 학회지, 대한두경부종양학회지, 대한의사협회지 대한간학회지, 대한외과초음파학회지(Journal of Surgical Ultrasound;JSU),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지 및 SCI급(SCI, SCIE) 학회지를 인정하고 이외의 학회지에 게재할 때는 필요한 논문의 배수의 논문이 필요함. |
||
타 과 파 견 | 내시경실 비롯한 2개과 이상을 적어도 1개월 이상씩 파견 수련을 권장 한다. | ||
기 타 요 건 | 1. 병상기록 작성 2. 응급환자 진료 3. 수술 환자의 수술전후 치료 및 관리 |
||
비고 |
1. 타과 파견의 경우 해당 과장을 파견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모자병원의 경우 수련시키는 자병원의 수련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3. 수련병원 책임지도전문의는 전공의 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수련의 면담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
수술환자 기록 요령
- 1) 간담췌외과
- 2) 갑상선내분비외과
- 3) 대장항문외과
- 4) 소아외과
- 5) 유방외과
- 6) 위장관외과
- 7) 이식혈관외과
- 8) 외상 질환
- 9) 기타 질환 (두경부 질환 포함)
- 1) 위장관 외과: 년차별 20 예 이상
- 2) 대장항문외과: 년차별 20 예 이상
- 3) 간담췌외과: 년차별 20 예 이상
- 4) 위에 기록한 질환 이외의 분야(소아, 갑상선내분비, 유방, 이식혈관, 외상, 기타)는 4년 수련기간 동안 각 질환별로 년차에 관계없이 20예 이상 기록하여 주십시오.
- 5) 참여 정도란에는 수술자인 경우와 제1조수인 경우 I로, 기타 조수인 경우 II로 표시하십시오. 수술 시행은 제 1조수 이상으로 합니다.